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7-0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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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군 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여군 인력을 장교 및 부사관 정원의 1천분의 88 이상으로 확충하고,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수정하며, 육군?해군?공군의 균형편성을 통한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의 대령 이상의 장교로 보직되는 공통직위에 육군?해군?공군을 같은 비율로 보하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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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