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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2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현의원 등 79인
대표발의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79인 · 더불어민주당 70 · 조국혁신당 3 · 무소속 2 · 진보당 2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6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정책과 국민 삶의 질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행복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률, 출생률, 고립감 등 주요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행복을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행복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행복지표의 개발·조사·평가를 제도화하여 행복영향평가 및 정책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생애주기별 외로움 완화 정책 및 지역 행복정책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중심의 종합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총행복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국민총행복 기본계획 수립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라. 정부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하고, 정기적으로 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역행복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계획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 또는 주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정에 국민과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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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