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35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0-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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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ㆍ체육지도자ㆍ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ㆍ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ㆍ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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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