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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3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 진흥 및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에서는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학생들을 육성하여 국가 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현행 체육 중ㆍ고등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에 한계가 있어 신체적 재능이 탁월한 체육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스포츠 과학과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선도적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차원에서 체육에 재능 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세계적 선수이자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영재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스포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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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