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57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연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1-2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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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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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