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4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ㆍ기자재(이하 “체육용구등”이라 함)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임오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