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25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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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활동의 주체인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정의하고 선수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부터 금지행위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활동에 있어 선수 및 체육지도자와 함께 심판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징계 등 금지행위나 처벌 관련 조항에서만 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심판의 정의 규정이나 양성 및 육성의 지원 근거, 등록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심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와 보호체계가 부재하여 체육 진흥을 위한 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판의 정의 규정 및 육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등록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조제11호의3ㆍ제18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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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