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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체육시설의 사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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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