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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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체육회는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그 설립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 체육시설의 사용, 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지방체육회의 경우 「스포츠클럽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위 내용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체육회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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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