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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9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하 “전문체육선수등”이라 함)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이하 “금지행위”라 함)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승부조작을 스포츠 4대악 중 하나로 선정해 관리해 왔지만 승부조작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승부조작과 관련된 전문체육선수등에 대하여는 영구제명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마련하여 승부조작 등의 스포츠비리를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에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 예방을 위한 연구를 포함하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는 전문체육선수등이 금지행위와 관련한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전문체육선수등이 각종 국내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 및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스포츠계에서 승부조작을 근절하고 체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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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