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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0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사회민주당 1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방패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함께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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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