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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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ㆍ무죄에 관한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판사가 배심원의 총의에 따른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배심원 전원의 합의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뒤집어 판사가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하여는 그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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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