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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4인 · 국민의힘 24

나머지 1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공개적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 손상, 사생활 침해, 수치심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거나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원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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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