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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3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고,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각각 군 복무를 마친 날, 자녀를 얻은 날로 앞당겨 사후 급여 지원 방식에서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각 3조 원, 7.1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 출산크레딧은 첫째 또는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8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임신기간과 초기 양육기간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약 9개월의 임신기간과 최대 12개월 또는 최대 18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고려한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을 사전 보험료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그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복무크레딧 발생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체로 확대함(안 제18조). 나. 출산크레딧 발생 시점을 자녀를 얻은 때로 하고, 가입 인정 기간을 자녀 한 명 당 9개월을 상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국가가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0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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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