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119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개정(법률 제20903호, 2026.1.1. 시행)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하도록 규정함. 한편, 현행법 제92조에 따르면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소득대체율은 ‘납부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 경우, 12월에 추납 신청 후 1월 납부 시 성실납부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납부 근거 규정인 제92조의 개정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시 보험료율 산정 기준을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함(안 제9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