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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1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역연금에 따른 연금이나 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임의가입만 인정하고 있음.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요건이 완성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는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약 없이 직역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즉, 공무원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연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반면, 기업에서 10년동안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것임. 특히나 공무원연금 등의 수급권이 10년 가입으로 단축되면서 불과 10년의 공무원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도 퇴직하여 민간분야에 취업시임의가입을 해야하는 큰 부담이 있음. 물론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직장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는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부여하는 공적연금연계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이 퇴직시점이라 연계시 연금 개시연령이 늦춰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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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