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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53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환수금 등의 납입 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금보험료나 환수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에 대한 독촉의 경우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종이문서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한 독촉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보험료 및 환수금 등의 독촉도 납부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및 제9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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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