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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27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혼한 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의 연금형성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연금의 일정 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기준을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했던 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12. 29. 2015헌바182)에 따라 수급권 인정 기준을 개정한 결과임. 그런데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기준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법률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인 2018년 6월 20일 사이에 지급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달리 신법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차별 취급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2024. 5. 30. 2019헌가29).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써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5월 30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률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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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