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190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8-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업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는 2024년 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다수의 농어업인이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도시 지역에 비하여 심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종료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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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