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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1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3-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당겨짐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 타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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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