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입자 등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추가 산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6개월은 실제 복무 기간의 3분의 1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상이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병역 의무 이행에 실제 소요된 기간을 모두 반영하여 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추가 기간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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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