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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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