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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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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