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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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11월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총자산 규모가 800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중 대부분을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기구의 조직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이들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음.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은 기금운용과 관련된 중기자산배분계획 등 주요 정보를 보고받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사적인 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음.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규정이 존재하나, 2013년에는 1건에 불과했던 적발 건수가 2017년 들어 7건으로 급증해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이탈이 가속화 되면서 모럴헤저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 처벌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법률상에 기금운용관련자들의 주식 명세를 신고하고, 이들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에 주식과 파생상품거래를 제한하도록 명시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05조의2 신설,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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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