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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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이 때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납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가 체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여금의 개별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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