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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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하여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확보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도입한 취지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증권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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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