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국민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기관투자가에게 일정 기간 대여한 후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누적 약 974조 2,830억원 상당의 증권을 대여하여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확보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도입한 취지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하여 수익을 최대화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대여한 증권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연계된 공매도에 활용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인 유가증권의 대여에 있어서 국내 주식 대여는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적연금기금으로서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

이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