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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창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청년창업자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창업 초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경영상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청년창업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가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대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자의 창업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청년창업기업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관리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신설, 같은 조 제3항, 제12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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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