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하태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0
- 소관위원회
- 정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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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테러단체를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하마스 등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에 공백이 우려됨. 이에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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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