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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02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계급여 수급자격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인 금액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급여 수급자격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 가족 간 부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게다가, 최근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값 등과 비교할 때,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측면이 있어 수급권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하한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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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