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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대부분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저소득층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소득 증가로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일부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의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을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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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