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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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미혼모,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2년 동안 해당 급여를 받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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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