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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1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임신 중인 미혼모, 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 대하여는 급여 신청일부터 2년 동안 해당 급여를 받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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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