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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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일반적인 저소득층과 달리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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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