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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53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에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뇨ㆍ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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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