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235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4-07-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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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면서, 폐지분인 궐련 20개비당 5원만큼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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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