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38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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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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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