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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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담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담배필터를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고, 흡연 후 많은 양의 담배꽁초가 땅바닥에 버려지고 있음. 그런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필터는 하수구, 강 등을 거쳐 지름 5mm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화하여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과 관련하여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담배의 담배갑포장지 등에 플라스틱 담배필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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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