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주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담배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폐암, 심장병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국민들에게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그런데 담배성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담배의 유해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담배 제조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의 성분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조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담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의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담배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함유량에 관하여는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의6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제출한 담배성분정보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9조의7 신설).

박주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