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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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39%, 고혈압 66%, 당뇨병 41% 높은 발병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담배에만 부과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에게 부과하여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안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3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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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