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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0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음. 이러한 금연정책의 시행으로 금연시설의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음. 그런데 흡연실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을 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에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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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