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35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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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