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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5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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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