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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0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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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