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은 영리추구를 위해 불법, 과잉 진료를 일삼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는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 따라서 사무장병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의 3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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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