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