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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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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