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1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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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가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 또한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택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확보해야 함.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주택대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야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 확보 방식은 지역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를 원하는 사람이 각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 관련 금융정보를 개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주택대출정보를 일괄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대출관련 금융정보를 일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회사와 공단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민원량 분산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주택금융부채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대출금액 제외는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28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3항, 제9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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