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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1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등10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되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소득ㆍ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생계를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주로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가족이 입국, 치료,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외국인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때 국내 거주기간, 거주사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9조제4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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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