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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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이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연말정산을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이용한 중복적인 연말정산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하고 있음. 이에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는 불필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간소화하여 사업장의 신고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는 「전자정부법」에도 위반되므로 감사원은 2019년 6월 보건복지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통보한 바 있음. 특히, 최근 정부에서 고용보험의 전 국민 확대 적용을 위해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고용보험과 연계하는 “조세-고용보험 간 소득정보 연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장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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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