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 및 가입자ㆍ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요양기관의 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제57조제3항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신설).

강병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