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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등14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3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일부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큰 병이 되어 힘들게 치료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건강보험 기금의 낭비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제7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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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