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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심리와 정서에 대한 검사는 포함되지 않아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한 심리와 정서불안 증세를 사회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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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