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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남북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비롯한 재외동포 청소년, 외국인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체험연수를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통일부 산하 통일체험연수 전문기관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매년 4만여명에 대해 통일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체험연수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통일체험연수를 통해 청소년의 통일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청소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통일 관련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다.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7조). 라.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은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함(안 제12조). 바. 통일부장관은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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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