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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5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ㆍ소방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하게 사회 안전망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고위험 수용자를 관리하며 상시적인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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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